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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시행 1999. 8. 9.][대통령령 제16387호, 1999. 6. 8. 일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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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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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9·8>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1998·12·31>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제외한다)

4. 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7·9·8, 1999.6.8>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5.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③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 또는 허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9·8>

④삭제<1997·9·8>

⑤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4·7·26, 1994·12·23, 1997·9·8, 1999.6.8>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제3조(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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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이라 함은 배출시설규모의 100분의 30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9·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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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8>


제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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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제15조·제16조·제18조 또는 법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4·7·26, 1994·12·23, 1997·9·8, 1999.6.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4·7·26>


제6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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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6조의2(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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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8>

1. 군용·소방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8>

1. 국가대표선수용 및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삭제<1999.6.8>

4.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소음배출특성이 같은 자동차(이하 "동일차종"이라 한다)를 수입하거나 동일차종의 국내제작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항공기 지상조업용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7.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8.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2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97·9·8]


제7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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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9·8, 1999.6.8>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삭제<1999.6.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7조의2(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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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1999.6.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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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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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8>


제10조(운행차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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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10조의2(항공기소음의 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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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8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은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26]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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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7·26>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등 교통소음의 저감에 필요한 사항

3. 품질경영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진동기준의 조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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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8>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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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4·7·26>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2·6·30, 1993·6·9, 1994·5·4, 1994·7·26, 1994·12·23, 1997·9·8, 1997·12·31, 1999.6.8>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삭제<1999.6.8>

3. 삭제<1992·6·30>

4. 삭제<1992·6·30>

5. 법 제43조,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 지정

6. 삭제<1999.6.8>

7. 삭제<1997·9·8>

8.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법 제54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삭제<1992·6·30>

11. 법 제61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2. 제2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대상제외지역의 승인

③삭제<1997.9.8>


제1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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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5·4, 1994·7·26, 1994·12·23, 1997·9·8>

②시·도지사는 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6.8>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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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12·23>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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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7·26, 1994·12·23>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7·26, 19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260호, 1991. 1. 28.>
부 칙<대통령령 제13680호, 1992.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3903호, 1993. 6. 9.>
부 칙<대통령령 제14255호, 1994. 5. 4.>
부 칙<대통령령 제14347호, 1994.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082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474호, 1997. 9. 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55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87호, 199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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