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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2. 2.][대통령령 제13260호, 1991. 1. 28. 제정]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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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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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대상인 경우와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그 기술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소음·진동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개선계획서 및 이전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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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기간(이하 이 조에서 "개선 또는 이전기간"이라 한다)만료전에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간

2.개선 또는 이전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공법등의 개선으로 소음·진동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4조(이전명령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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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2.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유지할 수 없어 인근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공장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공업용지지구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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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이전명령·사용금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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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7조(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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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와 동일 차종의 자동차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에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의 부적합횟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등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인력·장비등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이를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작차소음검사업무수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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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제작차의 소음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제작차의 소음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소음검사수탁기관지정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작차소음검사업무수탁기관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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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장관은 제작차소음검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0조(운행차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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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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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등 교통소음의 저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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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11호,제14호 및 제15호의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신고수리 및 검사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명령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0.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변경명령

12.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1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수리(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14.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의 보고수리(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43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6. 법 제4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7. 법 제4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8.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법 제54조 각호의 규정중 권한위임된 처분에 대한 청문

10.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에 규정된 권한

11. 법 제61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검사

2.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정도검사


제1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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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6조 내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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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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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환경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260호, 1991. 1. 28.>

별표/서식

[별표 ] 지방환경청장관할사업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