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 2007. 9. 6.][대통령령 제20242호, 2007. 9. 6. 전부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제3조(가동개시의 신고 제외 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이란 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조문 연혁보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4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진동기준의 조정


제12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개선·판매중지의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6.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59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명령 등 및 검사 실시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제13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5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42호, 2007. 9. 6.>

별표/서식

[별표 ] 소음도검사기관의지정기준[제10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