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시행 1990. 9. 1.][법률 제04205호, 1990. 1. 1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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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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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1975.12.31, 1980.1.4> ②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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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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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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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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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6조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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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제1항의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 (기일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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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 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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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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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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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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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0.1.13>


제11조 (조서의 기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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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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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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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13>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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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1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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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1.13>


제15조 (순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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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관하판사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심판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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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2547호,1973.2.24>
부 칙<제2821호,1975.12.31>
부 칙<제3246호,1980.1.4>
부 칙<제4205호,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