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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1988. 3. 23.][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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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할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허가에 의한 상고


제2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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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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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①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원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의 취지

3. 신청의 취지

②민사소송법 제2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서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청서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에 첩용할 인지의 ½을 첩부하여야 한다.

④신청서에는 상대방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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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의 경합) 당사자는 상고와 상고허가신청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심재판장의 신청서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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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장의 신청서 심사권)

①법 제8조의 규정은 신청서가 제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원심 재판장이 신청서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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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송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원심재판장이 신청서의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한 때의 소송기록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사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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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접수)

①대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상고허가 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사건부호는 "다카"로 한다.

②상고허가 신청사건부의 양식은 별지1과<%생략:별지1%> 같이하고, 사건표지의 양식은 별지 2와<%생략:별지2%> 같이 한다.

③대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그 사유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에게는 신청서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이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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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서의 제출)

①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법원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또는 신청이유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인용하는 기록이나 법령,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신청이유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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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①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하되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한다.<개정 1988.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경우에는 그 이유로서 허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재판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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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고지)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원심재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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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의 확정) 상고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각하명령이나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 또는 신청이 이유없어 기각하는 결정이 있기까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12조((상고제기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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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기의 간주)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인지의 첩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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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첩부명령)

①상고법원의 재판장은 상고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에 첩용할 인지를 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첩부한 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할 인지의 일부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이 정한 기간내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4조((상고이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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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의 제출)

①상고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고허가 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필요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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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허가) 상고허가신청인이 신청이유로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한 때 그 사유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상고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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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①재항고허가신청서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장에 첩용할 인지와 동일한 액수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항고가 허가된 경우에도 별도의 인지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대법원이 재항고허가신청이 있는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재항고 허가신청사건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그 사건부호는 "마카"로 한다.

③재항고허가신청사건부의 양식은 별지 3과<%생략:별지3%> 같이 하고, 사건표지의 양식은 별지 4와<%생략:별지4%> 같이 한다.

④제2조, 제3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제17조((공탁할 유가증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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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 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그 공탁할 날 현재 증권거래법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중 집행법원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4장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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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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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5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제20조((배상신청인등의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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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등의 좌석)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이하 "배상신청인"이라 한다)는 법관을 향하여 피고인석 좌측에 좌석한다.

②배상신청인의 대리인은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인석에,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석 또는 그 옆에 좌석한다.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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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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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인의 퇴석)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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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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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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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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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본의 보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사무규칙 제48조에 규정된 갑종으로 한다.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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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본의 교부)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56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별표/서식

[별지 1] 민사상고허가신청사건부

[별지 2] 민사상고허가신청사건기록

[별지 3] 민사재항고허가신청사건부

[별지 4] 민사재항고허가신청사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