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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6.][재정경제부령 제00101호, 1999. 7. 21. 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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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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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서식과<%생략:서식0%>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출자증서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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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한후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제4조(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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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가공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4. 의류·가전제품등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중고품을 수리·보수하여 공급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보육시설·양로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등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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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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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01호, 1999. 7. 21.>

별표/서식

[별지 서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