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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0. 6.][총리령 제00941호, 2010. 10. 6. 전부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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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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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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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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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보육시설·양로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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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 동안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제6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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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제7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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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59조”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71조”로 본다.


제8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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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941호, 2010. 10.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