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타법개정]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8.4>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 (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3조(장학생의 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의한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공무원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지급권자 (국가소방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4조(장학생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지급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권자가 인정하는 자)이 연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에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와 장학금지급권자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지급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품행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해당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간)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지급권자는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제7조(지급범위)

조문 연혁보기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지급권자가 정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학교장은 당해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장학금 지급권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 장학금의 지급신청은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장학금지급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장학금지급권자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장학금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이를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결과를 장학금지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선발후에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권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장학금지급권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장학금지급권자는 그 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중단)

조문 연혁보기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지급권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소방공무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장학금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8. 기타 장학금지급권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장학금지급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소방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금지급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12.31, 2013.3.23>

②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황을 매학기종료후 15일내에 장학금지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장학금지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시험)

조문 연혁보기



장학생으로서 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지급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또는 소방공무원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무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장학금을 지급받아 졸업한 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병역복무,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5조(장학금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①장학금지급권자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내에 그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에 불응할 때

3. 장학금지급권자가 정한 기간내에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파면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첨부자료



제16조(체납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개정 1983.8.4, 2008.12.31, 2013.3.23>

②제1항의 경우에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반납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7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소방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3.8.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08호, 1980.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1189호, 1983. 8. 4.>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