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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

[시행 1987. 4. 2.][법무부령 제00299호, 1987. 4. 2. 전부개정]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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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년원 또는 소년감별소에 수용된 소년(이하 "원생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주식·부식·피복 기타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부식의 기준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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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천9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주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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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율은 백미 5, 맥류 5로 하고, 1인당 1일 급여량은 767그램으로 한다.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감별소장(이하 "원장등"이라 한다)은 양곡의 수급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원생등을 이송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혼합율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③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생등의 성별·연령·체위 및 교육훈련과정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의 기준급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부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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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식은 원생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급여하되, 원생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급여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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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등은 환자·허약자 기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생등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죽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원장등은 야영훈련중인 원생등과 영농등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직업훈련 과정중인 원생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③원생등에게 소년원처우규정 제61조 또는 소년감별소처우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급식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식은 백미 9, 맥류 1의 혼합율로 급여한다.

2. 부식 및 간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급여한다.


제6조(주식과 부식등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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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등은 원생등에 대한 급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용정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과 급식용연료 및 기본적인 부식을 항상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피복 및 침구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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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이하 "급여"라 한다)할 피복·침구 및 신발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원장등은 일기, 원생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정복 : 겨울옷·여름옷

2. 특수복 : 잠바·반외투·작업복·방신복·위생복·환자복·실내복·운동복

3. 소년단복 : 겨울옷·여름옷·부장품

4. 악대복 : 겨울옷·여름옷·부장품

5. 내의 : 스웨터·겨울내의·러닝셔츠·팬티

6. 모자 : 작업모·운동모

7. 침구 : 누비이불·요·모포·베개·이불카바·요카바

8. 신발 : 운동화·실내화·장화

9. 기타 : 양말·덧버선·장갑·브라자

②원생등에게 급여하는 피복등의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8조(피복등의 착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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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복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 또는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②원장등은 기후조건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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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생등에게는 학과교육·직업훈련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0조(생활용품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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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생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되 그 급여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원생등에게 급여할 수 있다.


제11조(대여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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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등은 원생등이 퇴원·가퇴원 기타 사유로 출소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99호, 1987. 4. 2.>

별표/서식

[별표 1] 피복·침구및신발등의급여기준

[별표 2] 피복및침구의제식

[별표 3] 교과서및학용품의급여기준

[별표 4] 생활용품등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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