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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

[시행 1982. 3. 17.][법무부령 제00240호, 1982. 3. 17. 제정]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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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년원에 수용된 자와 소년감별소에 위탁된 소년(이하 "원생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과 주부식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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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은을 백미 3, 대두 2, 기타의 잡곡 5로 하고, 1인당 1일 급여량은 767그램으로 한다.

②소년원장 및 소년감별소장(이하 "원장등"이라 한다)은 양곡의 수급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혼합율을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3조(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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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식은 원생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 원생등의 기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주식에 대두를 혼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양량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환자등의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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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등은 환자·허약자 기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생등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즉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5조(특별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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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처우규정 제61조 또는 소년감별소처우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급식은 다음에 의한다.

1. 주식의 혼합율은 백미 9, 잡곡 1로 한다.

2. 부식 및 간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급식한다.


제6조(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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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9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식품등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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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등은 원생등에 대한 급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평균 수용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부식 및 급식용연료를 비축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등의 급여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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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의 급여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원장등은 일기, 원생등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준량을 증감할 수 있다.

②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의류의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제식을 정하지 아니한 의류는 일반제품으로 급여 또는 대여한다.


제9조(교과서등의 급여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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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등에게는 교과교육·생활지도·직업훈련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도서를 급여 또는 대여한다.


제10조(학용품등의 급여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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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학용품의 급여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생활용품의 급여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1조(기타 물품의 급여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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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생등에게 이 규칙에서 규정된 물품외의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급여품등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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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등은 급여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생등의 퇴원·가퇴원 또는 출소시에 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40호, 1982. 3. 17.>

별표/서식

[별표 1] 의류·침구류및신발류급여기준

[별표 2] 의류제식

[별표 3] 학용품급여기준

[별표 4] 생활용품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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