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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

[시행 2008. 6. 22.][법무부령 제00641호, 2008. 6. 20. 타법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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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6.20>

[전문개정 1990.1.3]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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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천9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0.1.3>


제3조(주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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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률은 쌀 8, 보리쌀ㆍ밀ㆍ콩ㆍ팥 등 2로 하고, 1인당 1일 급여량은 767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0.1.3, 1994.1.21, 1995.1.20, 2003.7.14>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양곡의 수급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보호소년등을 이송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혼합률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5.1.20>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성별ㆍ연령ㆍ체위 및 교육훈련과정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의 기준급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5.1.20>


제4조(부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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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990.1.3>

②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급여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0>


제5조(특별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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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환자ㆍ허약자 기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ㆍ죽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5.1.20>

②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ㆍ예능ㆍ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5.1.20, 2002.3.8, 2005.2.28>

③보호소년등에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급식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0.1.3, 2003.7.14, 2005.2.28, 2008.6.20>

1. 주식은 쌀로 급여한다.

2. 부식 및 간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급여한다.


제6조(주식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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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급식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3.8]


제7조(피복 및 침구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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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이하 "급여"라 한다)할 피복ㆍ침구 및 신발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일기,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5.1.20, 1997.7.19>

1. 교복 : 겨울옷ㆍ여름옷

1의2. 위탁소년복 : 겨울옷ㆍ여름옷

2. 특수복 : 잠바ㆍ반외투ㆍ작업복ㆍ위생복ㆍ환자복ㆍ실내복ㆍ운동복

3. 소년단복 : 겨울옷ㆍ여름옷ㆍ부장품

4. 악대복 : 겨울옷ㆍ여름옷ㆍ부장품

5. 내의 :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ㆍ러닝셔츠ㆍ팬츠

6. 모자 : 작업모ㆍ운동모

7. 침구 : 누비이불ㆍ매트리스ㆍ모포ㆍ베개ㆍ이불커버ㆍ매트리스커버

8. 신발 : 운동화ㆍ실내화

9. 기타 : 양말ㆍ덧버선ㆍ장갑ㆍ브래지어

②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피복등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0.1.3>


제8조(피복등의 착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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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복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 또는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②원장은 기후조건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0>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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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한다. <개정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생활용품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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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되 그 급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0.1.3>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5.1.20>


제11조(대여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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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ㆍ임시퇴원 기타 사유로 출원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3, 1995.1.20, 2005.2.28, 2008.6.20>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99호, 1987. 4. 2.>
부 칙<법무부령 제338호, 1990. 1. 3.>
부 칙<법무부령 제382호, 1994. 1. 21.>
부 칙<법무부령 제397호, 1995. 1. 20.>
부 칙<법무부령 제449호, 1997. 7. 19.>
부 칙<법무부령 제512호, 2002. 3. 8.>
부 칙<법무부령 제531호, 2003. 7. 14.>
부 칙<법무부령 제563호, 2005. 2. 28.>
부 칙<법무부령 제641호,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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