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소년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전문개정 1990.1.3]
제2조(주·부식의 기준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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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천9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0.1.3>
제3조(주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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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률은 쌀 8, 보리쌀·밀·콩·팥 등 2로 하고, 1인당 1일 급여량은 767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0.1.3, 1994.1.21, 1995.1.20, 2003.7.14>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양곡의 수급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보호소년등을 이송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혼합률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5.1.20>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성별·연령·체위 및 교육훈련과정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의 기준급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5.1.20>
제4조(부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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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급여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0>
제5조(특별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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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환자·허약자 기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죽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5.1.20>
②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예능·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5.1.20, 2002.3.8, 2005.2.28>
③보호소년등에게 「소년원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급식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0.1.3, 2003.7.14, 2005.2.28>
1. 주식은 쌀로 급여한다.
2. 부식 및 간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급여한다.
제6조(주식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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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급식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3.8]
제7조(피복 및 침구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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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이하 "급여"라 한다)할 피복·침구 및 신발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원장은 일기,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5.1.20, 199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