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09.1.19]
제2조((주·부식의 기준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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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자는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09.1.19]
제3조((주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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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급여)
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자는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9]
제4조((부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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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의 급여)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09.1.19]
제5조((특별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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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식)
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예능·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9]
제6조((주식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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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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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교복: 겨울옷·여름옷
2. 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 겨울옷·여름옷
3. 특수복: 잠바·반외투·훈련복·위생복·실내복·운동복
4. 삭제 <2016.10.31>
5. 악대복: 겨울옷·여름옷·부속장식품
6. 내의: 폴라티셔츠·겨울내의,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 팬츠
7. 모자: 훈련모
8. 침구: 이불·매트리스·베개
9. 신발: 운동화·슬리퍼
10. 그 밖의 피복등: 양말·장갑·브래지어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31>
④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09.1.19]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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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등의 착용 등)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9]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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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9]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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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9]
제11조((대여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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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