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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시행 2009. 1. 19.][법무부령 제00657호, 2009. 1. 19.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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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2조(주·부식의 기준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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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등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칼로리(여자는 667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3조(주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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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비율은 쌀 8, 보리쌀·밀·콩·팥 등 2로 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자는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하거나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9]


제4조(부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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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하여 급여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5조(특별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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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예능·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9]


제6조(주식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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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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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복: 겨울옷·여름옷

2. 위탁소년복: 겨울옷·여름옷

3. 특수복: 잠바·반외투·훈련복·위생복·실내복·운동복

4. 소년단복: 겨울옷·여름옷·부속장식품

5. 악대복: 겨울옷·여름옷·부속장식품

6. 내의: 폴라티셔츠·겨울내의·러닝셔츠·팬츠

7. 모자: 훈련모

8. 침구: 이불·매트리스·베개

9. 신발: 운동화·슬리퍼

10. 그 밖의 피복등: 양말·장갑·브래지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전문개정 2009.1.19]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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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9]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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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9]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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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9]


제11조(대여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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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9]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99호, 1987. 4. 2.>
부 칙<법무부령 제338호, 1990. 1. 3.>
부 칙<법무부령 제382호, 1994. 1. 21.>
부 칙<법무부령 제397호, 1995. 1. 20.>
부 칙<법무부령 제449호, 1997. 7. 19.>
부 칙<법무부령 제512호, 2002. 3. 8.>
부 칙<법무부령 제531호, 2003. 7. 14.>
부 칙<법무부령 제563호, 2005. 2. 28.>
부 칙<법무부령 제641호, 2008. 6. 20.>
부 칙<법무부령 제657호, 2009. 1. 19.>

별표/서식

[별표 1]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피복등의 제식(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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