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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2007. 12. 21.][법률 제08756호, 2007. 12. 21.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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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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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라 함은 소나무 및 해송과 그 밖에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燻蒸)"이라 함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 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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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예방(豫防)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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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제5조(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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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찰조사(豫察調査)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개정 2006.9.2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방제


제6조(예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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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찰요령, 예찰시기와 예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신고·보고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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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재선충병의 신고·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2(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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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8조(방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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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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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7.12.2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사실을 신속히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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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출금지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06.9.27>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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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11조(방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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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7>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9.27>

⑤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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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7>


제13조(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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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지역 안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9.27]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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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개정 2006.9.27>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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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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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15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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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6.9.27]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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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개정 2007.4.11>

③감염목등의 소각·파쇄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파쇄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7.4.11>

④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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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3장 벌칙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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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②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9.27>


제1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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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9.27>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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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6.9.27]

부칙

부 칙<법률 제7549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7993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46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756호, 2007. 12.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