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23.][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336호, 2013. 1. 23. 타법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조문 연혁보기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제2조의2(역학조사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선충병의 감염시기·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2.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 주변의 피해현황

3. 감염목의 반출·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3.28]


제2조의3(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②중앙역학조사반원은 산림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선충병 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선충병에 관한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선충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3.28]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임무)

조문 연혁보기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재선충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7.3.28]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14일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1년간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동항제5호 단서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9>

③제2항에 따른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생산된 소나무류가 원목인 경우에는 원목의 양쪽 단면 중 한쪽 면에 검인을 찍는다. 다만, 펄프·칩·보드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한다.

2. 생산된 소나무류가 자연상태에서 굴취한 굴취목인 경우에는 굴취목의 하단부를 살짝 벗겨 검인을 찍는다.

3. 생산된 소나무류가 재배한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지 아니하고 생산확인표를 발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나무류 생산확인은 별표 2의 생산확인용 검인에 의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에 의한다. <개정 2011.12.19>

[전문개정 2007.3.28]


제6조(방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3.28>

1.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 삭제 <2007.3.28>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2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의 전체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8, 2007.11.20, 2010.1.26, 2012.6.8>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등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제목개정 2007.3.28]


제8조(단속)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④ 삭제 <2007.3.28>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림·환경 분야 비영리법인의 회원

2.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6개월 이상인 자

3.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목등의 이동제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나무류의 생산확인에 대한 위반사항의 감시 및 신고

3. 재선충병의 예방·방제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

4. 그 밖에 재선충병의 예방·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506호, 2005. 9. 21.>
부 칙<농림부령 제1514호, 2006. 1. 26.>
부 칙<농림부령 제1552호, 2007. 3. 28.>
부 칙<농림부령 제1572호, 2007. 11. 2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2호, 2010. 1.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7호, 2011. 12. 1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1호, 2012. 6. 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 1. 23.>

별표/서식

[별표 1]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제4조의2제2항관련)

[별표 2] 생산확인용 검인(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별지 제2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별지 제4호서식]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별지 제8호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

[별지 제9호서식]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