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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26.][농림부령 제01514호, 2006. 1. 26. 타법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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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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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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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14일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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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 피해지역에 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1년간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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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반출금지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읍·면·동을 말한다)에서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한 자는 벌채 또는 굴취된 소나무류가 감염목이거나 감염우려목인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훈증, 파쇄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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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방제와 감염목 벌채외의 방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제방법으로 한다.

1.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2. 재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소나무류 입목의 뿌리 주위의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법

②법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벌채된 감염목을 파쇄 또는 소각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지역을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하는 경우

2. 주변 산림에 대한 열해(熱害)의 피해가 없고 인근에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소각처리가 가능한 경우

3.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고사되는 소나무류 입목이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4. 도로 근접지역으로서 경관상 훈증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5. 훈증처리할 경우 적절한 방제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피해지역 산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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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선충병 피해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육림사업의 경우 직경 2센티미터 이상의 나뭇가지 등 산물(産物)을 수집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모두베기 방법으로 감염목을 벌채한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벌채지에 3년 이내에 소나무류 외의 수종으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


제8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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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산림병해충 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시·군·구의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 또는 굴취된 소나무류에 감염목의 이동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확인표시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극인찍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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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대책 중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앙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재선충병 방제대책 지역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506호, 2005. 9. 21.>
부 칙<농림부령 제1514호, 2006. 1.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방제조치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지정[해제]공고

[별지 제3호서식] 소나무류취급업체점검일지

[별지 제4호서식] 소나무류생산·유통자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