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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83호, 2013. 3. 23. 일부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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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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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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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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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3조의3(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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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3]


제3조의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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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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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3.23]


제3조의6(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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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4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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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의 현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2. 염전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천일염의 제조·가공기술 현황

4. 천일염의 생산비,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금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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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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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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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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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전일 또는 폐업일 30일 이전까지 폐전·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개발 허가증 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

2. 폐전·폐업 사유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비식용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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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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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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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기별 검사실적: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연간 검사실적: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12조(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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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방식인증의 대상품목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일염"이란 다음 각 호의 천일염을 말한다.

1. 토판(土版) 천일염: 결정지 바닥이 갯벌인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2. 옹기·타일 천일염: 결정지 바닥이 옹기·타일인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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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기간

3. 협조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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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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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5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시·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및 증명서류의 발급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3.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 고시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생산방식인증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생산기준 고시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6. 법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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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195호, 2012.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83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식용천일염의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제10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