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0. 12.][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151호, 2010. 10. 12.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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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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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의 소유자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ㆍ폐사, 수입ㆍ수출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출생등"이라 한다)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방법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출생등 신고의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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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3. 양도ㆍ양수 신고: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4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ㆍ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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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사본

2. 인력ㆍ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축이나 포장 처리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라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쇠고기를 개체별로 가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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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축 및 포장 처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축업자: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6조(귀표의 부착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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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

2. 수입된 소: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②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高齡)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목줄을 이용한 귀표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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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2.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귀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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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귀표의 구매ㆍ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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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2>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로 구분한다)

2. 부모(父母) 소의 개체식별번호

3. 양도ㆍ양수 및 폐사 내역

4. 수입소의 원산지

5.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

6.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도屠)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소의 종류 중 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따른다.


제10조(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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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 개체식별대장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제11조(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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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개체식별번호

2. 소의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3. 소의 종류

4. 소의 암수 구분

5.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6. 소의 사육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 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10.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칭 및 소재지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소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 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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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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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른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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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묶음번호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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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6과 같다.


제1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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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업자는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날짜별로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처리된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3.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ㆍ반출실적을 각각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4.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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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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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4.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의 임원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농업인

5. 축산 관련 단체의 임원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축산 관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9.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임직원

10.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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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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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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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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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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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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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43호, 2008. 12. 1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 4. 3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2010. 10. 12.>

별표/서식

[별표 1] 소의 출생등 신고방법과 절차(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방법과 절차(제4조제3항제3호 관련)

[별표 3]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ㆍ귀표의 규격 등 관리방법(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3조 관련)

[별표 5]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4조 관련)

[별표 6]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의 출생등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별지 제5호서식]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ㆍ반출실적

[별지 제7호서식]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8호서식] 귀표 수령ㆍ배부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