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2. 22.][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159호, 2010. 12. 22. 전부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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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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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해쇠고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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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제4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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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ㆍ폐사, 수입ㆍ수출 또는 양도ㆍ양수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출생 등 신고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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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의 경우 기한 전에 해당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하여야 한다.

1. 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

2. 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3. 양도ㆍ양수 신고: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제6조(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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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사본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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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축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8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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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도축업자: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9조(귀표의 부착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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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전에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출생 신고된 소: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

2. 수입 신고된 소: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② 출생 신고된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高齡)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목줄을 이용한 귀표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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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2.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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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2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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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부모(父母) 소의 개체식별번호

3. 양도ㆍ양수 및 폐사 내역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고 확인한 해당 소의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5.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등급판정 결과

6.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7.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개체식별대장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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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4조(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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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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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5에 따른다.


제16조(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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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7에 따른다.


제17조(개체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등 교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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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4.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5.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제18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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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이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8에 따른다.


제19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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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0조(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거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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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 쇠고기 수입업자: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21조(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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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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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하증권번호

2. 수입신고필증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 냉장제품의 냉동 전환 여부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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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원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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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1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2에 따른다.


제25조(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등 교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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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판매업자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5.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6.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제26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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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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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은 별표 13에 따른다.


제28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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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

2.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 신청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5.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6.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

7.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신고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9. 법 제25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0.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

11.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9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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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정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정보

3. 그 밖에 검역원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부여ㆍ갱신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ㆍ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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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에 따른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의 임원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

5. 축산 관련 단체의 임원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수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9.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임직원

10. 축산물의 유통 또는 도축 관련 전문가

11. 수입 축산물 관련 단체의 임원

12. 정보처리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1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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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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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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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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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5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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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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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9호, 2010. 12. 22.>

별표/서식

[별표 1] 부산물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제7조제3항 관련)

[별표 4]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제11조 관련)

[별표 5]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관련)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9]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제19조 관련)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13]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의 출생 등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

[별지 제5호서식]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7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