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2. 5.][법률 제16932호, 2020. 2. 4. 제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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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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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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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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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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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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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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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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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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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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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③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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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1. 세계유산 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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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 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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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문화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⑤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

4.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활성화 방안

5.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해당 세계유산 관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7. 해당 세계유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

8.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주민 지원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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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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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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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시·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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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등재 및 조사 자료와 그 밖의 세계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유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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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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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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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 관리를 요청해 올 경우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경우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세계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세계유산의 지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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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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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2.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유지 및 정기점검

3. 협의회의 운영

4.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5. 세계유산의 등재·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6.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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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932호,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