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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21.][법률 제12331호, 2014. 1. 21. 제정]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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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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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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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4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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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관"은 "협의회 헌장"으로 본다.


제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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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실시를 위한 국제 선거참관

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선거법제 구축지원

3.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결과 및 기술적 정보교류의 촉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헌장에 따라 총회 및 집행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사항


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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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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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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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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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집행내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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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분담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때에는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또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331호,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