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7. 12. 14.][법률 제08681호, 2007. 12. 1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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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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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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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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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 (민족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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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6조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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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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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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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 (환경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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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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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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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전문개정 2007.12.14]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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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비축(備蓄)·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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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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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14>

부칙

부 칙<제4858호,1995.1.3>
부 칙<제8681호,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