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 10. 20.][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제4호 다목, 제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은 법정(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보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 이내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일부를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한 경우

3.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4. 삭제 <2008.10.20>


제9조(보상금의 환수)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52호, 2004. 9. 23.>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별표/서식

[별표 ]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기준[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