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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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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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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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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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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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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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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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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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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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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10조(상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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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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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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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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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료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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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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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본조신설 2005.12.29]


제15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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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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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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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18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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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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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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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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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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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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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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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212호, 2004. 3. 22.>
부 칙<법률 제7413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784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