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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시행 1962. 1. 15.][법률 제00966호, 1962. 1. 15. 제정]


섭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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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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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둘이상의 국적이 있는 때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하여 그 본국법을 정한다. 그러나 그 국적의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②국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소지법을 본국법으로 본다.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자가 속하는 지방의 법에 의한다.


제3조(주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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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주소를 알수 없는 때에는 그 거소지법에 의한다.

②전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주소지법에 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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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당사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것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5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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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선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민사에 관한 규정


제6조(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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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이를 능력자로 본다.

③전항의 규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한정치산 및 금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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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정치산 및 금치산의 원인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그 선고의 효력은 선고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그 본국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자에 대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률이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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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야 할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9조(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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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제10조(법률행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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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한다.

②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유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법지역자간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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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그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

②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 그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을 한 때에 그 청약의 발신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본다.


제12조(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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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제13조(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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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관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한 손해배상 기타의 처분 이외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4조(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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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제15조(혼인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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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81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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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인의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17조(부부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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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때의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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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제19조(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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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의 추정, 승인 또는 부인은 그 출생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부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0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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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는 인지한 때의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자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인지의 효력은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1조(입양 및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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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의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입양의 효력 및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2조(친자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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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의 본국법에 의하고 부가 없는 때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3조(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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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의무는 부양의무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4조(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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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5조(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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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의 후견은 그 본국법에 의하며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없는 경우 및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제26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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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7조(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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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성립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취소는 그 취소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제3장 상사에 관한 규정


제28조(상사에관한 적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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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관습에 의하고 상관습이 없으면 민사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한다.


제29조(상사회사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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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제30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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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에 관한 사항 및 효력은 그 은행이 속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31조(무기명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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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그 취득지법에 의한다.


제32조(위탁 및 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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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탁매매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위탁매매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위탁매매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상사회사인 때에는 그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제33조(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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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보험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②보험증권을 기초로 하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 또는 입질은 보험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한다.


제34조(어음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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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지는 자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며는 능력이 있는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


제35조(수표지급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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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②지급지의 법에 의하여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였음으로 인하여 수표가 무효일지라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는 이로 인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어음행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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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의 방식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그러나 수표는 지급지의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행위지법에 의하며는 적법한 때에는 전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후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대한민국국민이 외국에 있어서 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적법인때에 한하여 다른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7조(어음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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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의무의 효력은 그 지급지의 법률에 의하고 수표로부터 생긴 의무의 효력은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지는 자의 서명으로부터 생기는 효력은 그 서명지의 법에 의한다. 그러나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상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그 발행지의 법에 의한다.


제38조(원인채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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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여부는 그 증권의 발행지의 법에 의한다.


제39조(일부인수, 일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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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인수를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는 여부와 소지인에게 그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 여부는 그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제40조(권리의행사, 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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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의 방식과 그 작성기간 기타 환어음, 약속어음과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존에 필요한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할 곳 또는 그 행위지의 법에 의한다.


제41조(어음의 상실,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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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약속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하여야 할 절차는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제42조(계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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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에 「계산하기 위하여」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제43조(지급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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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의 법에 의한다.

1. 수표가 일람출급을 요하는 여부와 일람후정기출급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부와 선일자수표의 효력

2. 제시기간

3.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 여부와 그 기재의 효력

4.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와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의 유무

5. 수표의 횡선을 할 수 있는 여부와 수표에 「계산하기 위하여」의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뜻이 있는 문구의 기재의 효력

6. 소지인의 자금에 대한 특별한 권리의 유무와 그 권리의 성질

7. 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급의 정지절차를 취할 수 있는 여부

8.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하여야 할 절차

9. 배서인 기타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보전을 위하여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언을 필요로 하는 여부


제44조(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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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공시의 방법

2. 선박이 양도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추급권있는 자와 없는 자

3. 선박을 저당할 수 있는 여부와 해상에서 저당하는 경우의 공시방법

4.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될 채권의 종유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5.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6.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

7. 공동해손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분담될 수 있는 해손의 성질

8. 공동해손의 경우에 손해를 부담할 재단의 조성


제45조(선박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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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하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충돌지의 법에 의한다.


제4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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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선박이 동일선적국에 속한 때에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할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제47조(해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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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을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공해에서 있을 때에는 구조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966호, 196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