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1. 6. 23.][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섬 발전 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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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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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의2(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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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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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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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20.12.22]


제5조(지정섬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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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20.12.22]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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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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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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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전문개정 2009.4.1]


제9조(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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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사업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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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1조(예산에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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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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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섬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섬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09.4.1]


제13조(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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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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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2020.12.22> 1. 제4조에 따른 섬의 지정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2>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20.12.22]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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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ㆍ문화ㆍ역사ㆍ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2]

부칙

부 칙<제3923호,1986.12.31>
부 칙<제5125호,1995.12.30>
부 칙<제6001호,1999.8.31>
부 칙<제6654호,2002.2.4>
부 칙<제7796호,2005.12.29>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9570호,2009.4.1>
부 칙<제11690호, 2013.3.23>
부 칙<제12844호, 2014.11.19>
부 칙<제12918호,2014.12.30>
부 칙<제13830호,2016.1.27>
부 칙<제14839호, 2017.7.26>
부 칙<제15498호,2018.3.20>
부 칙<제17372호,2020.6.9>
부 칙<제17692호,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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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