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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규칙

[시행 2008. 3. 14.][국토해양부령 제00004호, 2008. 3. 14. 타법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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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록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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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또는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사항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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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 종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류 및 그 서식

8. 재보험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10. 조합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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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3. 조합의 면책사유

4. 조합의 의무와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조합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해제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7. 조합원에 대하여 잉여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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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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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겸직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겸직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3. 겸직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서류


제7조(재무제표등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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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황

2. 법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받은 사항

3. 총회의 개최 및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개최 및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5. 종된 사무소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의 배분실적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실적


제8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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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재보험에 붙인 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 준비금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급금액

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3. 보험금등의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②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당해 사업연도의 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누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14>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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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대차대조표에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주요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부채의 내용에는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14>


제10조(사업기금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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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사업기금·조합원 또는 선박에 대한 보완 계획서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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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제12조(계약조항 변경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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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11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조(과태료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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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42호, 1999. 9. 2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