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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해양수산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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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조(의사록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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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사항 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3조(사업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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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 및 보험계약의 범위

2. 보험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3. 종(從)된 사무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보험증권 및 가입신청서의 서식과 이들에 첨부하는 서류 및 그 서식

8.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조합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제4조(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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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2.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3. 조합의 면책사유

4. 조합의 의무와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조합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해제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전문개정 2010.11.15]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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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수리(數理)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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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2.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과의 관계를 적은 서류

3.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10.11.15]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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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일반 현황

2.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받은 사항

3. 총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5. 종된 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실적

[전문개정 2010.11.15]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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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未經過) 보험료 준비금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급금액

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3.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 발생 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②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의 합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누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11.15]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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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대차대조표에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부채의 내용에는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11.15]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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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사업기금, 조합원 또는 선박에 대한 보완계획서

[전문개정 2010.11.15]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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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0.11.1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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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1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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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15>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42호, 1999. 9. 2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09호, 2010. 11. 15.>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