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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 2003. 7. 25.][대통령령 제18059호, 2003. 7. 25. 타법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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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9·12>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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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위치·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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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4, 1996·8·8, 1997·5·24>


제4조(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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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②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지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③공익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6·8·8, 1997·5·24>

[전문개정 1982·6·14]


제4조의2(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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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5·24>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본조신설 1982·6·14]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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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3>

1.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1982·6·14]


제4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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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2·6·14]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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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제6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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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개정 1978·3·4, 1982·6·14, 1997·5·24>


제7조(사무국의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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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개정 1978·3·4, 1997·5·24>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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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4, 1996·8·8>


제9조(수당·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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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8·3·4, 1996·8·8>


제10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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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3·4,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54호, 1969. 12. 12.>
부 칙<대통령령 제8878호, 1978. 3. 4.>
부 칙<대통령령 제10841호, 1982. 6. 14.>
부 칙<대통령령 제11764호, 1985. 9. 12.>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부 칙<대통령령 제18059호, 2003. 7. 25.>

별표/서식

[별표 ] 선원노동위원회의명칭과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