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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 1962. 11. 27.][각령 제01056호, 1962. 11. 27. 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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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선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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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위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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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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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해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방해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전항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범위와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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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以下 委員이라 한다)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제6조(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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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서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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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지방해운국소속 3급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제8조(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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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직원은 지방해운국소속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제9조(관계공무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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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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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매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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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056호, 1962. 11. 27.>

별표/서식

[별표 ] 선원노동위원회의명칭과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