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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시행 2013. 3. 24.][해양수산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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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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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개정 1986.6.4, 1998.9.26, 2002.10.1, 2008.3.14, 2012.5.18, 2013.3.24>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한다. <개정 1986.6.4, 2012.5.18>


제3조(감독관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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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②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4조(확인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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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전문개정 2002.10.1]


제5조(감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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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②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기타 사업장에 임검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조사 또는 임검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당해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6조(임검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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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은 임검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본부감독관의 임검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임검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임검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임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7조(임검결과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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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임검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8조(피의자구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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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동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9조(재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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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이상 발생한 때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제10조(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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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무일지를 비치하고, 그 근무상황ㆍ중요취급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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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본조신설 2002.10.1]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648호, 1979. 12. 13.>
부 칙<교통부령 제837호, 1986. 6. 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 9. 26.>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999. 8.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37호, 2002. 10. 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65호, 2012. 5. 18.>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확인·조사·임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확인·조사·임검실시 결과보고

[별지 제3호서식] 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

[별지 제5호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