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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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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9.12>


제2조(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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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4.1.29, 2006.6.12, 2008.2.29>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국토해양관서(국토해양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자

3.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국토해양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토해양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국토해양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전문개정 2002.6.25]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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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은 국토해양부 및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개정 1996.8.8, 1997.5.24, 2004.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③삭제 <2002.6.25>


제4조(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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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제5조(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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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제6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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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6.25]


제7조(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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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2.6.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449호, 1979. 5. 1.>
부 칙<대통령령 제11764호, 1985. 9. 12.>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642호, 2002. 6. 25.>
부 칙<대통령령 제18254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