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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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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ㆍ9ㆍ12>


제2조(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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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명한다.<개정 1985ㆍ9ㆍ12, 1996ㆍ8ㆍ8>

1.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월이상 해운관서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 6급 또는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해운관서에서 근무한 자

3. 행정직 6급 또는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해운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운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 6급 또는 7급공무원

5. 해운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한 행정직 6급 또는 7급공무원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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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운항만청(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관을 배치할 때에는 미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위한 지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9ㆍ12, 1996ㆍ8ㆍ8>


제4조(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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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제5조(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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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제6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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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증표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다.<개정 1985ㆍ9ㆍ12>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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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449호, 1979. 5. 1.>
부 칙<대통령령 제11764호, 1985. 9. 12.>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별표/서식

[별지 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