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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규정

[시행 1979. 5. 1.][대통령령 제09449호, 1979. 5. 1. 제정]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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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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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해운항만청장이 명한다.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월이상 해운관서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해운관서에서 근무한 자

3. 행정직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해운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운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행정직 4급공무원

5. 해운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한 행정직 4급공무원


제3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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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관은 해운항만청 및 지방해운항만청(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감독관을 배치할 때에는 미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위한 지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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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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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항만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제6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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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증표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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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449호, 1979. 5. 1.>

별표/서식

[별지 서식] 선원근로감독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