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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09. 2. 4.][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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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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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그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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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선박투자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포함한다)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존립기간중에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6>

③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8.6, 2005.7.29>

④선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4조(상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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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명칭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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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제1절 설립


제6조(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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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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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발기인은 발행할 주식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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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존립기간

7.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 수입분배 및 자본증감 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소재지

11. 공고방법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내용

15.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주요내용

16.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ㆍ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인수의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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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설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株金)의 납입기일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9. 선박의 건조ㆍ매입ㆍ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0. 인수청약이 있은 주식의 수가 설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1. 주식의 인수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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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11조(이사 및 감사선임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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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종료된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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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인가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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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선박투자회사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것

2.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건전할 것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할 것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적절할 것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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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국가가 연불판매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거나 대선 받아 운항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 및 운용계획

3. 연불판매 방식에 의한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간의 협약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절차ㆍ조건에 관한 사항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포함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기간으로 본다.

④관공선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4호, 제26조의 선박운항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14조(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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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2(투자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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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5조(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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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설립후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③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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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설립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ㆍ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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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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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ㆍ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29>

②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5.7.2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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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장 기관


제20조(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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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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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건조계약 또는 매매에 관한 사항

2. 선박의 대선계약에 관한 사항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5. 선박 그 밖의 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비용

6.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선박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되는 때 선박운용회사로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명세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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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5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각각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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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제4장 업무


제24조(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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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대선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발행

5. 취득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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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취득ㆍ개조 또는 기존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3.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6>


제26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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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소유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선박투자회사는 그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게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선박소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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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건조중인 선박은 건조완료후 지체없이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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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ㆍ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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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2. 선박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ㆍ직원 및 그 임ㆍ직원의 특수관계인

3. 당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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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중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운용회사가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에 관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한 때에는 그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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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8.3>

1.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상근 임ㆍ직원중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 또는 금융기관의 근무경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중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③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선박운용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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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ㆍ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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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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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것외에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순자산액)

조문 연혁보기



선박운용회사는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34조의3(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운용회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선박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된 이사 또는 감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5.7.29]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조문 연혁보기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이나 해운ㆍ금융관련법률 또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선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박운용회사가 영업정지ㆍ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조문 연혁보기




①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결산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7.29>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분배에 관한 계산서

②이사는 주주총회회일의 4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④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감사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감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41조(수입의 분배)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유선박의 건조기간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1. 선박을 건조하는 자로부터 선가할인을 받은 경우

2. 자본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4. 기타 수입이 발생한 경우

④선박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선박투자회사는 업무위탁을 한 선박운용회사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여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 및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제43조(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선박운용회사는 6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감독ㆍ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ㆍ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분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관한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3>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피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8.3>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45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의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ㆍ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당해 금융감독 관련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ㆍ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중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46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선박이 멸실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를 받은후 이 법에 의한 인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조문 연혁보기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계속하여 2년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제48조(합병제한)

조문 연혁보기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제49조(해산사유)

조문 연혁보기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50조(해산보고)

조문 연혁보기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2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 선박 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제53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200인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ㆍ 제17조ㆍ제18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6, 200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제341조 내지 제351조,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및 제46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9>

②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으로 본다.

③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1절, 제2절ㆍ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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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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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

4. 제4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정지된 업무를 행한 자


제5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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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2007.8.3>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9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5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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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조치중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701호, 2002. 5. 13.>
부 칙<법률 제6966호, 2003. 8. 6.>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41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223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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