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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

[시행 2002. 9. 28.][해양수산부령 제00236호, 2002. 9. 28. 제정]


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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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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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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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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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및 당기순손익에서의 분배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선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리스회계처리준칙상의 리스분류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대선거래의 경우에도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최초로 선택한 리스분류기준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당기순손익에는 다음의 가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가산하고, 마목 내지 아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분배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이월이익잉여금

나.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다. 외화환산손실금

라. 가목 내지 다목외에 현금순손실없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영업외 비용

마. 이월결손금

바. 차입금의 원금상환액

사. 외화환산이익금

아. 마목 내지 사목외에 현금유입없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영업외 수익


제5조(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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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결산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4. 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의 적정여부

5.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뜻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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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36호, 200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