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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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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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

다. 제주도 남단 20마일의 지점으로부터 북위 29도40분과 동경 122도의 교차점에 이르는 선 이북의 해역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2020.8.11>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 기관 추진력"이라 함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


제3조(선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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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부선과 계류된 선박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제3조의2(자동화선박의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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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란 자동화선박의 종류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2.2.22>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갖추었거나 그 설비가 변경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 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확인한 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7.5.24, 2008.2.29, 2013.3.23, 2015.1.6>

④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의 설비가 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이를 인정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4, 2008.2.29, 2015.1.6>

[본조신설 1991.1.29]


제4조(한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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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2.14, 2013.4.22, 2015.3.24, 2017.7.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가.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면허. 다만, 항해선(「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해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5급ㆍ6급의 기관사면허(제16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다. 6급의 기관사면허(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면허로 한정한다)

2.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해저자원굴착선ㆍ해양자원탐사선ㆍ준설선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수선박면허

3. 5급ㆍ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호수ㆍ하천 또는 국제통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국내항 등 특정 수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특정수역면허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3의3. 전자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이동식 시추선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이동식 시추선면허

4.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요트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요트면허 및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한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발급받은 상선면허 및 어선면허는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자가 해당 선박에서 실제 승무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종류별 승무 제한이 없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한정면허를 소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5.25]


제4조의2(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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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면허의 전문분야는 항해전문과 기관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8.10]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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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11.2.14, 2015.3.24>

1.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다음 각 목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3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

나. 3급 기관사부터 6급 기관사까지

다. 1급 통신사부터 4급 통신사까지

2.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자

5.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의 과정ㆍ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③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기 전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8.23, 2007.5.25, 2016.2.29>


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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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 <개정 2007.5.25>

[전문개정 1998.2.24]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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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2.24>


제7조(승무경력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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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무경력기간은 승선한 날로부터 하선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승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1월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30일을 1월로 하고, 1년에 미달되는 승무경력기간은 합산하여 12월을 1년으로 한다.


제8조(상이한 승무경력기간의 합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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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직무로 승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3에 의한 직무별 기간의 비례에 따라 이를 환산하여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1991.1.29>

② 삭제 <2001.8.10>

③「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해안국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실습을 포함한다)한 경력은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3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직무별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신설 1991.1.29, 1992.6.30, 2001.8.10, 2005.9.30, 2012.2.22>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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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1.8.10, 2004.1.29, 2005.9.30, 2008.2.29, 2015.1.6, 2015.3.24, 2017.7.11, 2020.8.11>

1. 선원수첩

2. 삭제 <2005.9.30>

3. 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5.9.30>

5. 삭제 <2005.9.30>

②함정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의 증명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1.29, 1996.8.8,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및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으로서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이하 "시운전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5.3.24, 2016.2.29>

1. 선박번호ㆍ선종 및 선명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3. 기관의 종류 및 주기관 추진력

4. 직무 및 승무기간

5. 무선통신설비의 유무

6. 선박의 용도 및 항행구역

7.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박의 국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양성 교과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증명하는 서류

2. 신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승무경력(승선실습을 포함하며, 항해분야 및 운항분야는 1년 이상, 기관분야는 6월 이상의 경력에 한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증명하는 훈련기록부. 다만, 하위 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 등급의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록부의 제출을 면제한다.

가. 3급 항해사 또는 4급 항해사(어선면허를 제외한다)

나. 3급 기관사 또는 4급 기관사

다.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

⑤지정교육기관의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4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선의 훈련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⑥ 삭제 <2015.3.24>


제10조(시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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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시험ㆍ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5.9.30, 2008.2.29, 2013.3.23>


제11조(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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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이 하고,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한정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의 특성에 적합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4.8.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8.2.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는 과목과 같은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1.1.29]


제12조(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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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해사ㆍ기관사 및 운항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1.1.29>

②통신사의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소형선박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1998.2.24>

④ 전자기관사 및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신설 2011.2.14, 2015.3.24>

⑤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1998.2.24, 2007.5.25, 2008.2.29, 2011.2.14, 2013.3.23>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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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급 항해사ㆍ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2.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등급 상위면허의 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2. 3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3. 3급 운항사 이하의 면허를 가진 자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된 자로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④6급 항해사ㆍ6급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⑤다음 각호의 1의 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평가를 위한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1. 3급 항해사 이하의 시험

2. 3급 기관사 이하의 시험

3. 3급 운항사 이하의 시험

⑥항해사 또는 운항사면허를 가지고 전파전자급 또는 전파통신급 4급 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1.8.10,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1.1.29]


제14조(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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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만을 실시한다. <개정 2005.9.30, 2007.5.25>

1. 법률 제3715호 「선박직원법개정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뺀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동 규정에 의한 최소 승무경력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기시험과목중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8.2.24]


제14조의2(해기사에 대한 승무경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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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1.8.10>

②통신사면허를 받고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에서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9.12>

1. 1급 통신사 및 2급 통신사가 2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2. 3급 통신사가 3급 이하의 항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본조신설 1998.2.24]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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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4.22]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3.4.22>]


제14조의4(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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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본조신설 2007.5.25] [제1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3.4.22>]


제14조의5(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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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2.14] [제14조의4에서 이동 <2013.4.22>]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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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8.2.24]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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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7.5.25, 2008.2.29, 2013.3.23, 2015.3.24, 2017.7.11>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3.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4. 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1회에 한하여 2월(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승무경력보다 긴 경우에 한정한다)

②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중 실습을 한 경우에 별표1의3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습기간을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4.8.23, 1996.8.8, 1998.9.12,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1.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기간

2. 기관의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6월 이내의 기간

3. 삭제 <2015.3.24>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2001.8.10, 2008.2.29, 2013.3.23, 2015.3.2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7.5.25, 2008.2.29, 2013.3.23>

⑤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9.30,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⑥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7.11>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25, 2008.2.29, 2013.3.23, 2017.7.11>

[전문개정 1991.1.29]


제16조의2(지정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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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해기사양성교육ㆍ시험 또는 면허관리에 관한 품질평가(이하 "해기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08.2.29, 2013.3.23, 2016.2.29>

1. 지정교육기관

2. 제24조에 따라 시험 또는 면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1998.2.24]


제17조(외국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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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외국의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해기사"라 한다)가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하는 국내의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시험 및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②제1항의 경우 외국인해기사는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기사면허증 발급국의 건강검진증명서(「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30, 2012.2.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 및 승무등급 지정을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사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⑥제1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9.30, 2008.2.29, 2013.3.23, 2016.2.29>

[전문개정 2001.8.10] [제목개정 2005.9.30]


제18조(시험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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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기시험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1.1.29, 1998.2.24>

②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라도 면제받지 아니한 시험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1.1.29, 1998.2.24, 2007.5.25>

③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원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7.5.25>

④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5.25>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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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해당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제20조(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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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29>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함정을 포함한다)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어선을 제외한다) 또는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면허 갱신 신청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나.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심판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석조사관 또는 조사관

라.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마.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3.24]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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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22조(승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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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제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중 「선원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3제1호 내지 제3호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7.5.25, 2012.2.22>

1.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 등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에 관한 사항

2.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을 포함한다)에서 선장ㆍ1등 항해사ㆍ기관장ㆍ1등 기관사ㆍ운항장ㆍ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2015.3.24>

③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서 선장ㆍ기관장ㆍ운항장 또는 통신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8.8, 2008.2.29, 2013.3.23, 2015.3.24>

④항해사 또는 기관사가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2013.3.23>

⑤운항사가 자동화선박 외의 선박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항사가 부여받은 전문분야와 동일한 직종의 직무로 승무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및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선박(위험물 적재부선과 예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보다 강화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⑦「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다음 각 호의 선박 외의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한 면허 외에 4급 이상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2.24, 2001.8.10, 2007.5.25, 2007.9.28, 2012.2.22>

1.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선박

2. 어선 및 소형선박

⑧ 기관사 또는 운항사(기관전문 운항사에 한정한다)가 전자기관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전자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4>

[전문개정 1991.1.29]


제22조의2(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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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의 승무기준은 별표3의2와 같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무선설비가 2중으로 설치되고 육상정비체제가 갖추어진 선박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통신장 또는 통신사의 직무를 겸임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7.7.11>

1. 통신장: 선장(어선의 선장에 한정한다)ㆍ항해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전파전자급 3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2. 통신사: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운항장 또는 운항사 중에서 통신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승무자격을 갖춘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겸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머지 선박직원중 최소한 2인 이상은 전파전자급 4급 통신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4>

[본조신설 1994.8.23]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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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1.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의 등급 및 승무경력등을 참작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에 대한 승무기준 완화에 관한 허가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2.24, 2008.2.29, 2013.3.23>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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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1.29, 1996.8.8, 1997.5.24, 1998.2.24, 2001.8.10, 2007.5.25, 2008.2.29, 2012.2.22, 2013.3.23, 2015.1.6, 2020.8.1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2의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정지,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

4.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면허증의 수령 및 반환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 및 견책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의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

6의3.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원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의 접수 및 결원보충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승무기준의 완화에 관한 허가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9. 삭제 <1999.4.7>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삭제 <2012.2.22>

② 삭제 <1998.9.1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2.24, 1998.9.12, 2008.2.29, 2013.3.23, 2016.2.29>

④ 삭제 <1998.2.24>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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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25조(외국에 있어서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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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행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7.5.25, 2008.2.29, 2013.3.23>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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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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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8.11>

[전문개정 2012.2.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472호, 1984.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1901호, 1986. 5. 13.>
부 칙<대통령령 제13264호, 199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3673호, 1992.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4090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365호, 1994. 8.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678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5882호, 1998. 9. 12.>
부 칙<대통령령 제16227호, 1999. 4. 7.>
부 칙<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부 칙<대통령령 제17335호, 2001. 8. 10.>
부 칙<대통령령 제18254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076호, 2005. 9. 30.>
부 칙<대통령령 제20075호, 2007. 5. 25.>
부 칙<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부 칙<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18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2668호, 2011. 2. 14.>
부 칙<대통령령 제23373호, 2011.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23628호, 2012.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516호, 2013.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부 칙<대통령령 제26162호, 2015. 3. 24.>
부 칙<대통령령 제27031호, 2016.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8183호, 2017. 7. 11.>
부 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부 칙<대통령령 제30933호, 2020. 8. 11.>
부 칙<대통령령 제31212호, 2020. 12. 1.>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표 1] 자동화선박의 설비(제3조의2관련)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별표 2] 시험과목(제11조제1항관련)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제1항관련)

[별표 3의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에서의 선장·1등 항해사·기관장·1등 기관사·운항장·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승무경력(제22조제2항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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