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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2018. 12. 31.][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선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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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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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한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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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선박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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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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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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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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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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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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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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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의3(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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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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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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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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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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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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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길이 24미터 이상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그 선박이 공유(共有)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 그 선박이 대여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③ 삭제 <1999.4.15>

④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8.12.31>

1.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으로 된 때

⑤ 길이 24미터 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적은 서면(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⑥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 미만"은 "길이가 24미터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9.12.29>

⑦ 국제톤수증서와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목개정 2009.12.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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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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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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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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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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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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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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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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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2조(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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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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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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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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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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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4.3.24>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

[전문개정 2009.12.29]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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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8.3>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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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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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제29조(「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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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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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ㆍ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공단: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 외의 선박

2. 선급법인: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선박

③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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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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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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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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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② 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기 외의 기장(旗章)을 게양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重)한 것은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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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9.12.29]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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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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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3.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전문개정 2009.12.29]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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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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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38조(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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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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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부 칙<법률 제364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0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72호, 1999. 4. 15.>
부 칙<법률 제8221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621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07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870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0219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799호, 2011. 6. 1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537호, 2014. 3. 24.>
부 칙<법률 제13266호, 2015. 3. 27.>
부 칙<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부 칙<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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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