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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1999. 10. 16.][법률 제05972호, 1999. 4. 15. 일부개정]


선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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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15>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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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機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機關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본조신설 1999.4.15]


제2조(한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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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韓國船舶"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9.4.15>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共同代表인 경우에는 그 全員)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선박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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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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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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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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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2.5>


제7조(선박톤수측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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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 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4.15>


제8조(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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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③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④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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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의 관할구역내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득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④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0조(국기게양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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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4.15]


제11조(국기게양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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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선적항·흘수의 치수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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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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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길이 24미터이상의 한국선박의 소유자(당해 船舶이 共有로 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管理人, 당해 船舶이 貸與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賃借人.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證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삭제<1999.4.15>

④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1.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

⑤길이 24미터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미만"은 "길이가 24미터이상"으로 본다.

⑦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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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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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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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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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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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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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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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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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2조(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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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의2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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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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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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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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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경찰용선박

2.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및 범선

3. 총톤수 100톤미만의 부선

4.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전문개정 1999.4.15]


제26조의2(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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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小型船舶"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당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2.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제외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하고 이를 선적증서원부에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선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말소, 선적증서의 비치 및 선박명칭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4.15]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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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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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99.4.15]


제29조(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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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선박톤수측정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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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

3.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한 총톤수의 측정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및 선급법인(이하 "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검사협회 :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외의 선박

2. 선급법인 :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

③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4.15]


제3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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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교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②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4.15>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당해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99.4.15>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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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1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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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4.15]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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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외의 기장을 게양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한 것은 당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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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②삭제 <1999.4.15>

③삭제 <1999.4.15>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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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기망하여 선박원부에 부실의 등록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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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킨 때

3. 제13조제4항의 규정(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적증서의 비치등을 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4.15]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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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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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5>


제38조(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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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9.4.15>

②삭제<1999.4.15>

③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9.4.15>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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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부칙

부 칙<법률 제364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0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72호, 1999. 4. 1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