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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1999. 8. 6.][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선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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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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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韓國船舶"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으로서 출자의 과반수와 이사회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共同代表인 경우에는 그 全員)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선박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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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1969년선박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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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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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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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2.5>


제7조(선박총톤수측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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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운수산청(地方海運水産廳出張所를 포함한다. 이하 "海運官廳"이라 한다)에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다른 해운관청에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위촉할 수 있다.

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영사에게 그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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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이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④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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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득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④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0조(국기게양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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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제11조(국기게양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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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선적항·선박번호·총톤수·흘수의 치수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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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를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運航上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海運官廳)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아야 할 기일은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일(船舶安全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船舶은 처음으로 船舶國籍證書를 交付받은 날 또는 船舶國籍證書에 대하여 前回의 檢認을 받은 날로부터 4年이 되는 날)로 한다.

③선박이 외국에 있을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당해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검인기일의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기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일까지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국적증서의 검인을 받을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박국적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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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길이 24미터이상의 한국선박의 소유자(당해 船舶이 共有로 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管理人, 당해 船舶이 貸與되어 있을 때에는 船舶賃借人.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證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국제톤수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국제톤수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톤수증서를 멸실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

⑤길이 24미터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國際總톤數 및 純톤數를 記載한 書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미만"은 "길이가 24미터이상"으로 본다.

⑦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4조(재화중량톤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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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재화중량톤수증서(載貨重量톤數를 記載한 證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은 재화중량톤수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제톤수증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③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5조(선박소유자 변경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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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선박은 이를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선박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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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7조(선박총톤수의 개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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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을 수리하거나 개조한 경우 그 총톤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그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선박총톤수의 개측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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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선박국적증서의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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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항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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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에서의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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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외국항에 정박할 동안에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그 정박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한국선박이 외국에 항행하는 도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장은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말소등록과 선박국적증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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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고 지체없이 선박국적증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철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4.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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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가선박국적증서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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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때에는 가선박국적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전이라도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가선박국적증서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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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선박국적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선박국적증서"는 "가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제26조(소형선박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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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로도로 운전하는 배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선적·총톤수의 측정 및 표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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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관청은 이 법 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이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선박의 총톤수·등록·표시·국제톤수증서(協約締約國인 外國이 協約의 規定에 따라 交付한 國際톤數證書에 상당하는 書面을 포함한다)·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에서의 해운관청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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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해운관청의 사무는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


제29조(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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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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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톤수의 측정 또는 검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3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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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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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외의 기장을 게양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한 것은 당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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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0조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시에 제시할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내에 비치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한 것은 당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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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기망하여 선박원부에 부실의 등록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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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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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6조 내지 제20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선적·총톤수의 측정 및 표시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때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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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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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다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6조의 규정은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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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4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09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