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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1978. 12. 5.][법률 제03148호, 1978. 12. 5. 일부개정]


선박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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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선박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해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권익과 국민경제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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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以下 韓國船舶이라 稱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으로서 출자의 과반수와 이사회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전원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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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4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여객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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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또는 여객과 물품의 운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해난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와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제5조(선박적량측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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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선박적량의 측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타해운관청에 선박의 적량측도를 위촉할 수 있다.

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각항간에서 항행시킬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영사에게 그 선박의 적량측도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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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등기를 한 다음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비치한 선박원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7조(국기게양과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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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은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한 다음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또는 이를 항행시킬 수 없다.


제8조(국기게양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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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번호, 적량, 흘수의 척도 기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총톤수 100 이상의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호부자를 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9조(선박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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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0조(선박적량의 개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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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을 수선 또는 개조한 경우 그 적량에 변경이 생겼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그 선박의 적량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5>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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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이내에 변경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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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航行中에 있을 때에는 船籍港에 入港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그 서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국적증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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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를 멸실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航行中에 있을때에는 船籍港에 入港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 재교부를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에서의 가선박국적증서의 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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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외국항에 정박할 동안에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그 정박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있다.

②한국선박이 외국에 항행하는 도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최초에 도착한 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지에서 청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15조(말소등록과 선박국적증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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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멸실, 침몰, 해철, 대한민국국적의 상실 또는 제20조에 게기한 선박으로 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이내에 말소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선박의 존부가 6월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1월이내에 이를 할 것을 최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16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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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5>


제17조(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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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장은 가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18조(가선박국적증서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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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였을때에는 가선박국적증서는유효기간만료전이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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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가선박국적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5>


제20조(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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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총톤수 20 미만의 선박과 단주 또는 로도만으로 운전하는 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선적, 적량측도, 표시와 명칭의 변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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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에 게기한 선박의 선적,적량측도, 표시와 명칭의 변경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13, 1978.12.5>

②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22조(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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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관청은 선박의 등록, 적량 또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임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23조(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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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때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그 소지하고있는 선박국적증서를 해운관청에 제시케하여 검인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4조(선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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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의 관리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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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로써 항행하였을때에는 선장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당해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이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외의 기장을 게양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8.12.5>


제2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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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장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당해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②선장이 당해공무원의 임검시에 이에 제시할 목적으로 타선박의 선박국적증서를 선내에비치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8.12.5>


제2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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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기만하여 선박원부에 부실의 등록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개정 1978.12.5>


제2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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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국기 또는 신호부자기를 게양하지 아니할 때에는선장을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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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9조 내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를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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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에서 규정한 임검과 제23조에서 규정한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제시와 검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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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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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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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 이를 적용한다.


제34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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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공범의 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외국에서의 해운관청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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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어서의 해운관청의 사무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이를 행한다.


제36조(선박의 등기와 적량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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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와 적량측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개정 1978.12.5>


제3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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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5>

부칙

부 칙<법률 제544호, 1960. 2. 1.>
부 칙<법률 제1124호, 1962. 8. 13.>
부 칙<법률 제288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148호, 1978. 1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