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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처리규칙

[시행 1970. 1. 1.][대법원규칙 제00362호, 1969. 12. 13. 일부개정]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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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박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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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1조 내지 제27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8조, 제50조 내지 제53조, 제60조,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 내지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내지 제101조,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10조제3항, 제111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은 선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9.12.13>

[전문개정 1963.4.30]

제2장 등기소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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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4.30>


제4조(등기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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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는 선박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의 등기를 한 때는 그 뜻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4.30>

②전항의 통지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적량, 선적항, 신청서접수의 년월일,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5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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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선적항마다 별책으로 한다.


제6조(물적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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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7조(등기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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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는 부록 제1호 양식<%생략:부록1%> 선박공동인명부는 부록 제2호 양식에<%생략:부록2%>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8조(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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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을, 병의 3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②등기번호란에는 각 선박에 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를 한 순서를 기재한다.

③표시란에는 제19조의 규정한 선박의 표시를 하며 또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⑤을구 사항란에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병구 사항란에는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순위 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9조(등기부색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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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 색출장은 부록 제3호양식에<%생략:부록3%>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제1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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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 색출장에는 '가, 나, 다'순에 의하여 미리 '가의 부에서 하의 부'까지를 설치하고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그 선명의 머리자(字)에 의하여 상당부에 선박의 명칭 등기용지를 편철한 등기부의 책수 장수와 등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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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은 부록 제4호양식에<%생략:부록4%> 의하여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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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에는 등기부 공동인명부, 색출장과 접수장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2. 신탁원부 편철장

3. 신청서류 편철장

4. 결정원본 편철장

5.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6. 본등기필증 교부장

7. 수령증원부 원장

8. 등본, 초본, 증명서 교부장

9. 선박등기필 통지부

10. 각종 통지부

②전조 각호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책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등기부등본 또는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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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열람을 청구하는 신청서에는 이해관계있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적항

3. 수수료의 금액

4. 등기소의 표시

5. 년월일


제14조(등기부초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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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전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기부등본, 초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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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의 등본은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와 동일한 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다음의 인증문을 부하여 이에 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과 등기소의 인을 찍어야 하며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등본은 등기부에 의하여 작성하고 등기부와 틀림없음을 인증한다.<개정 1969.12.13>

②등본은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등기부초본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초본용지는 장8절지의 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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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1. 선박의 종류와 그 명칭

2. 선적항

3. 선질

4. 총톤수와 순톤수

5. 등록세액과 등록세법 제3조, 제4조의 등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가격

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

②처음으로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전항에 게기한 사항 이외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종류와 그 수

2.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3. 범장

4. 진수년월일

5. 국적취득의 년월일 그러나 국내에서 제조한 선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7조(소유권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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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음으로 소유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로 부터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등기법 제132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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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음으로 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운관청의 선박건명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4.30>

②삭제<1963.4.30>


제1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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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소유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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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 동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제2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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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선박법 제2조에 계기한 사원,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 등기필증과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사회사나 기타 법인의 소재지와 선박의 소재지가 동일의 등기소의 관할인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12.13>


제22조(공유자의 지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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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박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공유자의 지분과 선박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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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3.4.30>


제24조(선적항등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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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하였거나 또는 선박 소유자가 선적항을 변경한 때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일의 선박 등기용지에 저당권과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는 신청서에 그 등기명의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선적항등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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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게기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며 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朱抹)하여야 한다.


제26조(선적항의 관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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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등기소의 관할내에서의 선적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는 신선적항의 등기부에 구 선적항의 등기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하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신번호를 기재하며 그 우측에 구 선적항의 표시를 하고 전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③전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이기한 등기의 말미에 하선적항의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신청서접수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등기부에 등기를 이기한 때는 전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적항의 관할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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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소유자가 선적항을 갑 등기소의 관할에서 을 등기소의 관할에 이전하는 때는 구 선적항의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의 등본을 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 제3항과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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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부터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등기법 제6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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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관리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는 본인으로 부터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동산등기법 제48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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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의 결과로 인하여 공유가 소멸한 때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31조(미등기의 선박소유권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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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등기의 선박소유권에 관한 변경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는 이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법 제16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말소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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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멸실 또는 침몰되었을 때

2. 선박의 해철되었을 때

3. 선박의 존부가 6개월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4. 선박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선박법 제2조각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 되었을 때

5. 선박이 선박법 제20조에 계기한 선박이 되었을 때

②전항의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무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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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관해관청으로부터 선박법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직권으로서 말소등기를 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4조(공동담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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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생략:부록5%> 의하여 장8절지의 강인한 미농지로서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제3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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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선박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1인이 서명날인과 간인하면 된다.


제36조(제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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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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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선질

2. 용골(龍骨)의 길이, 선박에 용골의 비치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길이

3. 계획의 폭과 깊이

4. 계획의 적량

5. 제조지

6. 조선자의 성명, 주소, 조선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과 사무소

7.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

8. 등록세액과 등록세법 제3조 또는 제4조중 선박의 등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가격


제3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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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전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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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중인 선박에 관한 저당권의 등기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제3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또 갑구 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와 저당권의 등기신청에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9.12.13>


제40조(제조중의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소유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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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중에 저당권의 등기있는 선박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를 한 때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기재한 전표시와 그 번호를 주말(朱抹)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주말의 사유와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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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는 그 등기를 한 등기소는 지체없이 등기부의 등본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재판에 의한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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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기에 선박에 관한 미등기의 저당권과 임차권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이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로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법 제15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97호, 1962. 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6호, 1963. 4.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362호, 1969. 12. 13.>

별표/서식

[부록 1] 선박등기부

[부록 2] 선박공동인명부

[부록 3] 선박등기색출장

[부록 4] 선박등기접수장

[부록 5] 선박공동담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