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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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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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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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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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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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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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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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7.28>
1. 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가.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이하 "정박지"라 한다)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계류시설(이하 "계류시설"이라 한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 시각, 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진출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
가. 선박명,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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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1. 호출부호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ㆍ긴급ㆍ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제10조(관제통신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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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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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기술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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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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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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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