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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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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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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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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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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라 한다)의 장

2.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체의 장

3.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장

4.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5.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해상운송인, 선박관리사업자, 조선소 등의 기업·단체의 장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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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3. 선박관리산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체계 및 선박관리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지원 등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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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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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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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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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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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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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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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지원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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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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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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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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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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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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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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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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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4장 벌칙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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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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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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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사람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11321호, 2012. 2. 1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