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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시행 1996. 6. 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136호, 1996. 6. 2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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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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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을 실시하고, 4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한다.

②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2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⑤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평정서의 내용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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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특별상여수당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평정ㆍ직무수행능력평정ㆍ직무수행태도평정 및 기타 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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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6월이상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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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5급공무원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수(37점이상 40점이하)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③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차장ㆍ선거관리실장ㆍ기획관리관ㆍ정당국장ㆍ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이 된다.

④중앙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3ㆍ4급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⑤시ㆍ도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소속 4ㆍ5급공무원중에서 시ㆍ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중앙위원회에 두는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총무과장이,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사무관이 각각 되고,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시ㆍ도위원회소속 6ㆍ7급 공무원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근무성적평정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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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은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한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이 이를 행한다.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추진실적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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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초에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서에 담당직무내용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고,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당해평정대상기간동안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스스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기기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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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에 관한 의견을 자기기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자의 의견을 인사관리에 참고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가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실적등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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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 및 평소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②확인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평정결과를 가감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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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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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결정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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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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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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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5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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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7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의<%생략:별표2의2%>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생략:별표4%>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개정 1996.6.29>

②삭제<1996.6.29>

③별표 2의2의<%생략:별표2의2%> 규정에 의한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및 별표 2의2제2호 다목의<%생략:별표2의2%>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및 동 규칙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한다.<개정 1996.6.29>


제16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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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의 총평정점은 5급공무원은 35점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개정 1996.6.29>

②삭제<1996.6.29>

③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다만,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4점씩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6.6.29>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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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

2.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의<%생략:별표2의2%>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1996.6.29>

③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6.29>


제18조(경력평정결과등의 제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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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경력ㆍ훈련성적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확인자 및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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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은 기본교육성적과 전문교육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되, 기본교육성적의 평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선거연수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의 성적(지방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의 성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실시하고,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각급 교육훈련기관ㆍ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등에서 이수한 전문교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본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전문교육성적의 평정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교육훈련과정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3일이상의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중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피교육자로 지명된 일이 없어 제2항의 훈련중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의 훈련성적 평정은 기본교육성적 만점의 6할로 한다.


제20조(훈련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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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교육성적은 10점, 전문교육성적은 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기본교육성적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훈련의 성적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 전문교육성적은 1주이상의 전문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5점, 3일이상 1주미만의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2.5점으로 평점하되,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8할을 각각 당해공무원의 전문교육성적으로 평정한다.


제2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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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본교육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 성적으로 한다.

제5장 가점평정


제22조(포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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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 의한 표창(모범공무원 포상을 포함한다), 정부표창규정등에 의한 표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가점평정대상 포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 포상----------------------1.0점

2. 대통령표창ㆍ국회의장표창ㆍ대법원장표창----------0.75점

3. 국무총리표창-------------------------------------0.5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표창ㆍ국회사무총장표창ㆍ 법원행정처장표창ㆍ헌법재판소장표창ㆍ장관(장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0.2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대상 포상은 당해계급에서 받은것에 한하며, 그 포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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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5의<%생략:별표5%>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워드프로세서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워드프로세서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자격증

②별표 6에<%생략:별표6%>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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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4년, 6급 및 6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재직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96.6.29>

1. 특수지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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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5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2.25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ㆍ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6.6.29>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ㆍ7급공무원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30점,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3점으로 한다.

⑤제1항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권자가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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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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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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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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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훈련성적평정 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제31조 또는 동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와 동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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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인사평정서


제31조(인사평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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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작성한다.


제32조(평정자와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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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평정자와 조정자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33조(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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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공무원인사평정서에 인적사항 및 근무실적을 기재하게 한 뒤 그 기재사항과 평소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능력ㆍ태도 및 근무실적을 평정하며, 조정자는 종합평정의견란에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평정서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각각 주서로 부기한다.


제34조(인사평정서의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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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서의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8호, 1995. 10. 2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6호, 1996. 6. 29.>

별표/서식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및확인자

[별표 2] 경력평정자및확인자

[별표 2의2] 경력환산율표

[별표 3] 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상당계급표

[별표 4] 계[등]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

[별표 5] 자격증등급별가산점

[별표 6] 당해직급에관련된자격증구분표

[별표 7] 인사평정자및조정자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서[I]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서[II]

[별지 제3호서식] 자기기술서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별지 제7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4급공무원인사평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