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시행 2009. 7. 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312호, 2009. 7. 24.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연구직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30, 2007.12.5>


제2조(평정시기

조문 연혁보기




)

①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1.30, 2007.12.5>

②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1.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2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07.12.5>

⑤ 삭제 <1999.1.30>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조문 연혁보기




)

①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 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등을 평가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등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30, 2007.12.5>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1999.1.30, 2007.12.5>

③ 공무원이 1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1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⑤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07.12.5>

⑦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05.12.19, 2007.12.5>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1.30>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1999.1.30, 2007.12.5> 수(64점이상 70점이하) 2할 우(48점이상 64점미만) 4할 양(34점이상 48점미만) 3할 가(34점미만) 1할

③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19>

④중앙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3ㆍ4급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⑤시ㆍ도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소속 4ㆍ5급공무원중에서 시ㆍ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중앙위원회에 두는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이,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각각 되고,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당해시ㆍ도위원회소속 6급공무원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30, 2005.12.19, 2008.12.23>


제6조(평정자 및 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이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99.1.30]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조문 연혁보기




)

①사무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업무목표를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5>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5>

[전문개정 1999.1.30]


제8조(4급이상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조문 연혁보기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7.12.5>

[전문개정 1999.1.30]


제9조(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관찰결과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총장이 평정대상기간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1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사무총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30]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1.30>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2005.2.28>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조문 연혁보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등)

조문 연혁보기




①경력평정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확인자

조문 연혁보기




)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5>


제15조(경력평정

조문 연혁보기




)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공무원(기능6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이하 공무원(기능7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개정 1996.6.29, 1999.1.30, 2007.12.5>

② 삭제 <1996.6.29>

③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및 별표 2의2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및 동 규칙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6.29, 2005.12.19, 2007.12.5>


제16조(경력의 평정점)

조문 연혁보기




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9.1.30>

② 삭제 <1996.6.29>

③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6.29, 2007.12.5>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1996.12.31, 2005.12.19, 2009.7.24>

1. 삭제 <1996.12.31>

2. 삭제 <1996.12.31>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1996.6.29>

③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6.29>


제18조(경력평정결과등의 제출 및 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6.12.31, 1999.1.30, 2007.12.5>

②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③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5>

제4장 삭제 <2007.12.5>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2.5>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2.5>


제20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2.5>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2.28>

제5장 가점평정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6.12.31>


제23조(자격증의 가점

조문 연혁보기




)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05.2.28, 2005.12.19, 2007.12.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ㆍ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기술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2.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중 사무총장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6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24>

③제1항제1호 각 목의 자격증은 신규채용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당해 계급에서 가점평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할 수 있다. <신설 2001.8.24, 2005.12.19>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부터 10년(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14년, 6급 및 기능6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재직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96.6.29, 1999.1.30, 2001.8.24, 2005.12.19, 2007.12.5>

1. 특수지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4점

2. 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점

3. 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1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30, 2007.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1.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3점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이상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매 1월마다 0.03점

[본조신설 2007.12.5]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07.12.5>]


제24조의3(실적가점)

조문 연혁보기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12.5>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등을 평정대상기간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30] [제24조의2에서 이동 <2007.12.5>]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이하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부터 제24조의3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9.7.24>

②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검정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4>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5점의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5점의 범위안에서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기준일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5년, 6급공무원은 최근 4년, 7급 및 8급공무원은 최근 3년, 9급공무원 및 기능7급ㆍ기능8급공무원은 최근 2년, 기능 9급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 6월의 기간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최근 4년전 5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3. 7급 및 8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4. 9급공무원 및 기능7급ㆍ기능8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5. 기능9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70/100)+(최근 1년전 1년 6월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할로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2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권자가 작성한다.

[전문개정 2007.12.5]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조문 연혁보기




)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7.12.5>

[전문개정 1999.1.30]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07.12.5>


제28조(동점자의 순위)

조문 연혁보기




①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1.30, 2005.12.19, 2007.12.5>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4.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2.5>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조문 연혁보기




)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12.19, 2007.12.5>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삭제 <2007.12.5>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7. 삭제 <2009.7.24>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1조 또는 동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와 동 규칙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5.12.19, 2007.12.5>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5>

제7장 삭제 <1999.1.30>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8호, 1995. 10. 2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6호, 1996. 6. 2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9호, 1996. 12. 31.>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1호, 1999. 1. 3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4호, 2001. 8. 2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7호, 2004. 3. 12.>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1호, 2005. 2. 28.>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3호, 2005. 12. 1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5호, 2007. 12. 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2호, 2008. 12. 23.>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2호, 2009. 7. 24.>

별표/서식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제6조 관련)

[별표 2] 경력평정의 확인자(제14조 관련)

[별표 2의2]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별표 2의3] 연구사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

[별표 4]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5조 관련)

[별표 5] 자격증등급별가점(제23조관련)

[별표 6]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경력·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제2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