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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2012. 10. 26.][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383호, 2012. 10. 26.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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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연구직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조(평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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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근무성적(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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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으로 하고,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전문개정 2011.11.28]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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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⑦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28]


제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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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0.26>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64점이상 70점이하): 20퍼센트

2. 우(48점이상 64점미만): 40퍼센트

3. 양(34점이상 48점미만): 30퍼센트

4. 가(34점미만): 10퍼센트

③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중앙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ㆍ4급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소속 4ㆍ5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 4ㆍ5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

⑥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에 두는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관이, 7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각각 되고,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6조(평정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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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관리과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1.11.28>

② 제1항에 따라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평정대상자의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6.24>

[전문개정 1999.1.30]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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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서 업무목표를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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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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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정 단위별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제7조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③ 제2항에 따른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2.10.26>

④ 사무총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⑤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전문개정 2011.11.28]


제10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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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9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중앙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에 따른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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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25조제9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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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3장 경력평정


제13조(경력평정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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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4조(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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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 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5조(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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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6급 공무원(기능6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9년 6개월, 7급 이하 공무원(기능7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8년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개정 2012.10.26>

② 별표 2의2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과 기능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및 별표 2의2제2호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6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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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별표 4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18조(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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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부터 제24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력ㆍ가점평정표(이하 "경력등평정표"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②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등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등평정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4장 삭제 <2007.12.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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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5>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12.5>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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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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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2.28>

제5장 가점평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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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12.31>


제23조(자격증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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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2.10.26>

② 제1항의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개정 2012.10.26>

③ 별표 5의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ㆍ통신분야 자격증은 재직 중 취득 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정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해당 계급에서 가점평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2012.10.26>

[전문개정 2011.11.28]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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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8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 6급 및 기능6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9년 6개월)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의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2.10.26>

1. 특수지 가지 또는 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4점

2. 특수지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3점

3. 특수지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개월마다 0.02점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1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을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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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1.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3점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매 1개월마다 0.03점

[전문개정 2011.11.28]


제24조의3(실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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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여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 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6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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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부터 제24조의3에 따른 가점 해당자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검정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평정점은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으로 하되,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5점의 범위에서 감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4년, 6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개월, 7급ㆍ8급 공무원 및 기능7급ㆍ기능8급 공무원은 최근 2년, 9급 공무원 및 기능9급 공무원은 최근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4.27>

1.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5/100)

2.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3년 전 3년 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10/100)

3. 7급ㆍ8급 공무원 및 기능7급ㆍ기능8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4. 9급 공무원 및 기능9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70/100)+(최근 1년 전 1년 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4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2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을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되, 5급 및 6급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승진임용권자가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조문 연혁보기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7.12.5>

[전문개정 1999.1.30] [제목개정 2007.12.5]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8조(동점자의 순위)

조문 연혁보기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조문 연혁보기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라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1조 또는 같은 규칙 제78조에 해당될 경우와 같은 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조문 연혁보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장 삭제 <1999.1.30>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30>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8호, 1995. 10. 2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6호, 1996. 6. 2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9호, 1996. 12. 31.>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1호, 1999. 1. 3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4호, 2001. 8. 2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7호, 2004. 3. 12.>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31호, 2005. 2. 28.>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53호, 2005. 12. 19.>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5호, 2007. 12. 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2호, 2008. 12. 23.>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2호, 2009. 7. 2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19호, 2010. 1. 2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3호, 2010. 12. 16.>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48호, 2011. 6. 24.>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4호, 2011. 11. 28.>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3호, 2012. 4. 27.>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3호, 2012. 10. 26.>

별표/서식

[별표 1]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경력평정의 확인자(제14조 관련)

[별표 2의2] 5급 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별표 2의3] 연구사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

[별표 4]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5조 관련)

[별표 5] 자격증 등급별 가점(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경력·가점평정표(제18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제2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