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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2. 3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399호, 2013. 12. 30.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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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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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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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4조(특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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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9호, 2013. 12. 30.>

별표/서식

[별표 ] 특수 수당 지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