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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9.][산업자원부령 제00176호, 2002. 8. 9. 일부개정]


석탄산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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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9>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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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7.24, 1999.9.9>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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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제4조(조사등을 행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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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공사를 제외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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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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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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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8조(연탄제조업의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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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중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2.8.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9.22, 2002.8.9>

1. 사업계획서

2. 연탄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등기부등본

3. 삭제<1999.9.9>

4. 삭제<1999.9.9>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탄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1999.9.9, 2002.8.9>

⑤기타 가공탄제조업의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9.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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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10조(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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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9>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연탄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동력윤전기시설의 증감

4. 저탄장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면적의 증감

5. 삭제 <1999.9.9>

②연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2.8.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2.8.9>

④기타 가공탄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3.7.24, 1999.9.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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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8.21>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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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1. 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1999.9.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7.24, 1999.9.9, 2002.8.9>

④삭제<1999.9.9>

[전문개정 1989.8.21]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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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본조신설 1999.9.9]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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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별 수급사정,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생산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8.9>

[전문개정 1999.9.9]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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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전문개정 1999.9.9]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폐지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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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②삭제<1989.8.21>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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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생략:별표2%> 및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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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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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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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8.2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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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9.9>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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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24, 1999.9.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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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7.24, 1999.9.9>

[전문개정 1989.8.2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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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9.9>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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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3.7.24, 1999.9.9>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1.7.1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91.7.11>]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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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9.9.9>

[제25조에서 이동<1991.7.11>]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92호, 1987. 1. 3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08호, 1989. 8. 2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453호, 1989. 9. 22.>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21호, 1991. 7. 11.>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29호, 1992. 7. 28.>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1호, 1993. 7. 2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89호, 1999. 9. 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6호, 2002. 8. 9.>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별처분기준[제13조관련]

[별표 1의2] 과징금의부과기준및금액[제14조제1항관련]

[별표 2] 석탄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제17조관련]

[별표 3] 석탄가공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제17조관련]

[별표 4] 석탄광업및석탄가공업의품질분석시험시설의설치기준[제18조관련]

[별표 6] 석탄가공업의등록신청등에대한수수료[제2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사용결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연탄제조업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연탄제조업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연탄제조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폐지·휴지·재개]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실지조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실지조사에대한의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